Practice Area
건설
건설 분쟁은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가 문서로 남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무엇이 계약 범위였는지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공정별 기록과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를 확정합니다.
취급 업무
- 건설 하자 소송 (하자담보책임 등)
- 공사대금 분쟁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추가 공사비)
- 건설사고 대응 및 손해배상
- 공사 계약 검토 및 자문
Deadlines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목적물을 인도한 뒤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조성된 것은 10년
민법 제671조 제1항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
민법 제671조 제2항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 등)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Checklist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준공은 끝났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
- 하자의 원인이 시공 때문인지 설계 때문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의 대금 정산이 남아 있는 경우
-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문제되는 경우
-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건물 하자는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토지·건물 등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을 인도한 뒤 5년간 담보책임을 집니다. 다만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처럼 견고한 재료로 지어진 것은 10년입니다(민법 제671조 제1항).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사대금 청구에도 시효가 있나요?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정산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시효가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 협의와 별개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자의 원인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개 감정 절차를 통해 원인과 보수 비용을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감정 사항으로 삼을지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Cases
건설 수행 사례
Legal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