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형사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그 지위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공익법무관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형사절차를 피해자의 자리에서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취급 업무

  •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광고 위반 등)
  •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
  •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피해자 측 대리)
  •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 명예훼손·모욕 등 인격권 침해 사건
  • 수사 단계 대응 및 공판 변론

Deadlines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항소 제기

판결에 불복하려면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58조

친고죄 고소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Checklist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고소를 하려 하는데 어떤 죄가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교통사고로 형사 문제와 피해자 합의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
  • 1심 판결에 불복할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기간이 매우 짧고 이를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선고 직후에 곧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안에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죄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 취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는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Cases

형사 수행 사례

Legal Notes

형사 법률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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