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행정
행정처분은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내용과 무관하게 다툴 길이 막힙니다. 처분서를 받으신 시점과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판단합니다.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계 행정소송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소송지휘 업무를 담당해 기관 쪽에서 행정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의료관계 행정소송 (의료기관 행정처분 취소, 면허 관련 쟁송)
-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 (건축허가·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
-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응
- 조세 관련 쟁송
-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Deadlines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Checklist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영업정지·과징금·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 인허가 신청이 거부된 경우
- 의료기관·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나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 세무조사 결과 고지된 세액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 처분에 앞선 의견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처분을 받았는데 우선 집행부터 멈춰야 하는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이 중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처분의 성격과 다투는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투는 의미가 사라지는 처분에서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Cases
행정 수행 사례
Legal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