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가사
가사 사건은 법률 문제이면서 동시에 오랜 시간 쌓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상속재산의 범위처럼 다툼이 될 지점을 먼저 짚고, 소송과 협의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부터 함께 판단합니다.
취급 업무
- 이혼 (협의이혼, 재판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 재산분할 (분할 대상 확정, 기여도, 평가시점 다툼)
- 상속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 유언 (유언장 효력 분쟁)
- 친족관계 분쟁 (친생부인, 인지청구 등)
Deadlines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민법 제1117조
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3항
Checklist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가 형제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응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고인의 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을 승인할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
-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가 다투어지는 경우
- 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경우
- 유언장의 효력이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은 얼마인가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20일 조문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같습니다.
고인의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Cases
가사 수행 사례
Legal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