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행정·건설부실벌점 부과처분 전부 취소

건설기술진흥법상 재건축 공사감리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감리 부실검측을 이유로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원고 승소)
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축설계·감리업을 하는 법인과 그 소속 총괄감리원으로, 대전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관할 국토관리청은 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을 한 뒤, 바닥 기포콘크리트 타설 두께에 대한 확인검측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하였고, 대리인이 감리법인과 총괄감리원을 대리하여 그 취소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02

쟁점 및 전략

핵심 쟁점은 '확인검측을 누락'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대리인은 바닥 미장공정의 검측이 애초부터 2차로 나누어 예정되어 있었고, 문제가 된 기포콘크리트 타설 두께는 7일의 양생기간이 지난 뒤 2차 검측에서 확인할 예정이었음을 공사시방서와 사전에 작성된 검측계획표로 밝혔습니다. 처분청의 불시점검은 양생이 끝나기도 전, 2차 검측 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점검 결과만으로 감리가 검측을 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처분청이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은 현장에서 총괄감리원에게서 받은 확인서였으나, 대리인은 그 확인서가 처분청이 내용을 전부 부동문자로 작성해 서명만 받은 것이고 총괄감리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들어 그 내용을 감리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항고소송에서 제재처분의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제재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처분청이 검측 누락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포콘크리트는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하여야 비로소 타설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뒤에야 두께 검측이 가능하다는 점, 지적된 세대의 타설 시점과 양생기간에 비추어 2차 검측 예정일이 점검일 이후였다는 점, 점검 당시 실시공정률이 계획공정률을 상회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검측 누락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습니다.

03

결과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적법성의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는 전제에서, 아직 확인검측을 완료하기 전이어서 누락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검측 누락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리법인과 총괄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은 누적되면 후속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제재인데, 검측의 단계와 시기를 공정 자료로 규명하여 그 처분을 처음부터 제거한 사례입니다.

처분

부실벌점 부과처분 전부 취소

쟁점

확인검측 누락 증명책임

선고일

2021. 12. 16.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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