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민사
민사 사건은 다투는 금액보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서 문언, 대금이 오간 흐름,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구조를 세웁니다.
취급 업무
- 임대차 분쟁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 건설 분쟁 (공사대금 청구, 건설 하자 소송, 공사 계약 관련 분쟁)
- 손해배상 청구 (계약 위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 부동산 거래 분쟁 (매매, 소유권, 등기 관련)
- 민사집행·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청구이의)
Deadlines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공사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물품·상품 대금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이자·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Checklist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이 약속한 이행을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긴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 매매나 명의를 둘러싼 다툼이 생긴 경우
- 손해를 입었는데 배상의 범위와 금액이 다투어지는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피해 사실과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도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가,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간보다 훨씬 짧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둘 수 있나요?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보다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Cases
민사 수행 사례
Legal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