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노동

노동 사건은 산재 신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소송처럼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각각 기간 제한이 다릅니다. 사안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것부터가 실질적인 판단입니다.

취급 업무

  • 산업재해 (요양·장해 급여, 업무상 재해 인정 다툼)
  • 임금·퇴직금 청구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 부당해고·징계 구제
  • 근로계약·취업규칙 검토

Deadlines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임금·퇴직금 등 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Checklist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사유나 절차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임금이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업무 중 재해를 입었는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겪고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 사업주로서 징계나 해고의 적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하는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다른 절차보다 기간이 짧아, 해고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곧바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미지급 임금이 여러 달에 걸쳐 있으면 오래된 부분부터 순차로 소멸하므로, 청구하는 시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좌우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목적이 다릅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둘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Legal Notes

노동 법률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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