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대법원 확정 전부 승소
허위 분양광고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1심·2심·대법원 전부 승소 (반소 전부 기각)
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소재 대형 복합건물 1층 상가를 약 6억 4,000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중도금으로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행사는 건물 출입구가 인접 대형 공공의료기관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핵심 장점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분양 이전에 이미 연결통로 개설이 거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02
쟁점 및 전략
시행사가 건축허가 단계에서 연결통로를 삭제하고 설계를 변경하였음에도, 홍보물과 3D 모형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분양을 진행한 점에 착안하여, 사기 취소(민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이행불능·이행지체, 사정변경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행사는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 두 곳을 선임하여 적극 다투었으나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03
결과
분양대금 약 3억 5,000만 원 전액 반환 + 지연손해금(연 12%) 인용, 시행사의 반소(미지급 분양대금 약 2억 9,000만 원 등) 전부 기각. 최종 회수액은 판결 원리금 기준 약 5억 3,000만 원. 대법원 상고기각(2026. 4. 9.)으로 확정.
반환 인용
약 3억 5,000만 원
최종 회수액
약 5억 3,000만 원
대법원 확정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