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 대부분 불허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토공사업 영위 회사)은 상대방이 2019년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해 둔 약 2,970만 원의 유류대금 채권에 대하여, 실제 공급받은 유류대금은 약 51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2,917만 원은 별도 하도급업체가 공급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부터 저희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쟁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재된 유류대금 채권 중 어느 범위까지 원고가 직접 공급받은 당사자인지 여부였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은 없으나 집행권원으로서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청구이의 소송으로 뒤집는 것은 실무상 드문 결과입니다. 항소심에서는 ① 원고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이 단순 임대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 ② 상대방이 동일 기간의 유류 공급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2건으로 분리 작성하면서 한쪽에만 하도급업체명을 병기한 점, ③ 출하전표 서명자가 각각 원고와 하도급업체 직원들로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④ 상대방이 유류대금 내역 이메일을 원고와 하도급업체에 각각 분리 발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실질적 공급 상대방을 하도급업체로 특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지급명령 이후 체결된 지연손해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관철하여 지연손해금 채무도 소멸시켰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집행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울산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중 약 5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약 2,917만 원 + 지연손해금)를 불허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5. 2. 27. 상고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실상 전부 승소에 준하는 결과로,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배제한 드문 사례입니다.
불허 인용
약 2,917만 원
불허 비율
약 98%
대법원 확정
202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