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부동산·분양분양대금 17억 원 반환 조정 성립

허위 분양광고로 인한 약국 지정업종 호실(분양대금 최고가) 분양계약 취소 및 17억 원 반환 조정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성립 — 분양대금 17억 원 반환 및 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부동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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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인천 소재 대형 복합건물의 분양 피해자 10여 명이 함께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 단체소송 중 한 건입니다. 시행사는 건물이 인접 보훈병원과 연결통로로 직접 이어진다는 점을 핵심 장점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분양 이전에 이미 연결통로 개설이 거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중에서도 약국 지정업종 호실(지하 1층, 약 75.34㎡)을 약 18억 5,000만 원에 분양받아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분양자로, 단체소송 피해자 가운데 분양대금이 가장 높았고 연결통로 미연결로 인한 타격도 가장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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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전략

대리인은 같은 단체소송 중 의뢰인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 전부승소를 받아 시행사의 사기(민법 제110조)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객관적으로 확정해 두었습니다. 본건에서는 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렛대로 삼아, 분양대금이 가장 높은 약국 지정업종 호실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을 주위적으로 약 20억 3,600만 원까지 구하면서, 이미 확정된 사기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본안에서 다툴 실익이 없음을 부각하여 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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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2026. 5. 2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분양대금 17억 원을 2026. 6. 30.까지 지급하고(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가산), 의뢰인은 이와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단체소송에서 앞서 확보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분양대금이 가장 컸던 약국 지정업종 호실에 대해 신속한 조정으로 17억 원의 회수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분양대금

약 18억 5,000만 원 (단체소송 최고가)

반환 조정

17억 원

결정일

2026. 5. 21.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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