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민사·건설공사대금·손해배상 청구 약 75% 방어

단독주택 신축 공사대금·지체상금·손해배상 청구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청구 대부분 방어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약 3억 3,900만 원의 공사대금·지체상금·손해배상 등 청구 중 약 8,300만 원만 인용되어 청구 대부분을 방어(시공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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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입니다. 건축주가 준공 지연 등을 이유로 지체상금,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반환,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 숙박비·위자료 등 합계 약 3억 3,9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대리인이 시공사를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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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전략

쟁점은 여러 명목의 청구가 각각 성립·중복되는지였습니다. 대리인은 먼저 지체상금에 관하여,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발생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기성고가 94%에 이르렀고 동절기였던 사정 등을 들어 지체상금의 종기를 준공예정일로부터 30일로 한정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지체상금과 별도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손해', 대표자 가족의 숙박비·위자료까지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은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지연으로 인한 통상·특별손해가 모두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지체상금을 초과하여 같은 성질의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법인이 대표자 가족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 청구를 배척시켰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공사 도중 송금한 금원을 대여금이라 주장한 데 대하여는 그것이 다른 공사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의 일부임을 밝혔고,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반환 주장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받은 견적서만으로 그 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을 들어 반환 범위를 크게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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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지체상금의 종기를 준공예정일로부터 30일로 보아 지체상금을 제한하고, 지체상금에 사용이익·숙박비 손해의 배상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으며, 대여금 주장도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아 배척하였습니다. 미시공 공사비 반환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축주가 구한 약 3억 3,900만 원 중 지체상금과 기성고 정산액 합계 약 8,300만 원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어, 시공사인 의뢰인에 대한 청구의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청구액

약 3억 3,900만 원

인용액

약 8,300만 원(약 75% 방어)

선고일

2019. 11. 1.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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