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공사 오시공 재시공 비용을 둘러싼 손해배상에서 감리자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한 교량 공사의 감리자입니다. 그 공사에서 하도급사가 교량 주두부의 강연선 정착구를 설계상 규격과 다르게 제작하는 오시공을 하여 재시공이 이루어졌고, 재시공 비용으로 원수급인이 약 2억 6,6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원수급인은 하도급사뿐 아니라 설계자·감리자·건설사업관리자까지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대리인이 감리자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원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오류가 있었고 설계·감리·공사관리가 부실하였다며 감리자 등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리인은 설계도면의 일부 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설계도서를 제작하거나 설계·시공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이 곧바로 도급인(원수급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감리자 등이 발주처와의 계약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원수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려면 원수급인에 대한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설계도서 하자나 감리 과정의 사정만으로 감리자가 원수급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오시공을 한 하도급사가 설계도면의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오시공을 한 하도급사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책임비율 60% 제한)을 인정하였으나, 설계자·감리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의 하자나 설계·감독의 부실을 원수급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들(감리자)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원수급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수 당사자가 얽힌 건설 하자 분쟁에서, 계약관계상 책임과 도급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구분하여 감리자에 대한 청구를 전부 막아낸 사례입니다.
감리자 청구
전부 기각(방어)
쟁점
감리·설계 부실 ≠ 도급인에 대한 불법행위
선고일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