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으로서 보건복지부를 대리한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행정소송 다수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한 처분청(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처분을 받은 의사·치과의사 등은 처분사유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소송과 항소를 제기하였고, 담당변호사가 공익법무관으로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대리하여 2014~2015년에 걸쳐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첫째 유형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안이었습니다. 치과의사가 비의료인(치기공사)으로 하여금 환자의 구강 내에서 보철물의 교합을 맞추는 시술을 하게 한 사건에서, 대리인은 그 행위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 처분사유를 인정받았고, 선고유예를 받은 사정을 반영해 감경까지 거친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의 범위 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유형은 의약품 거래에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안이었습니다.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할인받고도 할인 전 가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건에서, 원고는 직원이 처리한 일이라 할인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었으나, 대리인은 거래 규모, 영업사원의 진술, 할인 전 가격으로 청구하여 그 이익이 전부 원고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 수수(품위손상행위)가 성립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유형은 진료기록 작성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의사가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누락한 사건에서,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문서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어 진료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점,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불기소는 처분 감경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들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어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각 사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할인에 따른 부당한 이익 수수, 진료기록부 미기록 등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처분사유의 성립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쟁점별로 다투어,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 제재처분의 적법성을 1심과 항소심에 걸쳐 일관되게 방어한 사례입니다.
수행 사건
면허·자격정지 5건
결과
원고 청구·항소 전부 기각
심급
1심·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