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사주 회사를 통한 검수용역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과세처분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업집단 계열사들과 그 사주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입니다. 지방국세청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계열사 중 한 곳이 사주가 지배하는 부동산임대업 회사에 품질검사 용역을 맡기면서 그 대가로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어 주었다고 보아, 해당 계열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사주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에도 지주회사와의 자금운용 계약과 관련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계열사들과 사주가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중요한 다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열사가 사주 회사와 체결한 검수용역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둘째, 과세관청이 산정한 용역의 시가가 법인세법이 정한 방법에 맞는 적법한 시가인지였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체결된 정상 거래이고, 용역 이후 품질이 개선되어 거래처로부터 품질상까지 받았으며, 사주에게 실제로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수용역 거래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계열사에서 품질검사 업무를 하던 직원이 퇴사 다음 날 사주 회사로 옮겨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한 것에 불과하였고, 사주 회사는 극소수의 임직원만 둔 채 검수 경험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었으며, 별도의 업무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관계자들의 진술서와 문답서, 사무실 배치도 등을 통해 이 점을 드러내었고, 그럼에도 계열사가 해당 직원 인건비의 최소 약 3.8배에서 최대 약 12.7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사주 회사에 지급해 온 사실을 연도별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서도, 사주 회사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이 없는 이상 용역의 원가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이고 여기에 이윤을 더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법인세법 시행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예시 규정에서 의제 규정으로 전환된 개정 연혁을 들어, 지배주주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수용역 거래가 계열사 직원의 급여를 사주 회사를 통해 지급하면서 추가로 수수료를 얹어 주는 구조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고, 인건비 상당액을 시가로 본 과세관청의 산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사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아, 해당 계열사와 사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약과 관련된 다른 계열사의 법인세 처분 중 약 350만 원 부분만 시가 산정 방식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뿐, 원고들이 취소를 구한 세액 합계 약 9억 3,000만 원 중 약 9억 2,600만 원, 즉 99% 이상의 과세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형 로펌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거래의 정상성과 품질개선 효과를 내세운 사안에서, 세무조사 자료를 토대로 거래의 실체가 없다는 점과 수수료의 과다함을 수치로 입증하여, 기업집단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 구조에 대한 과세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취소 청구 세액
약 9억 3,000만 원
유지된 과세
약 9억 2,600만 원 (99% 이상)
선고일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