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행정·건강보험요양급여 부당청구 8건 전부 방어

공익법무관으로서 보건복지부를 대리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정소송 다수 방어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환수 처분 취소소송 8건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처분을 방어(과징금 사건은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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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요양기관(의원·약국·요양병원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업무정지·과징금·환수 처분을 한 처분청(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약사 등은 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변호사가 공익법무관으로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대리하여 2014~2015년에 걸쳐 여러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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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전략

여러 사건을 관통하는 전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였습니다. 대리인은 이것이 허위자료 제출이나 적극적 은폐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각 처분사유를 구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방 진료에서 맘모톰(진공보조 유방생검)을 시행하고도 고가의 유방양성종양절제술 수가로 청구한 사안에서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으로 결정·고시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어서 그 수가를 청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식약청의 기기 수입허가는 그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요양급여대상이 됨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심사에서 삭감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부당청구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유형은 인력 확보수준의 허위신고였습니다. 비상근 약사를 상근으로 신고하거나, 요양병원이 간호인력·영양사·조리사의 근무일·근무기간을 실제와 다르게(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조제료 차등수가·입원료 차등제·식대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안들입니다. 대리인은 차등수가·차등제가 1일 8시간·주 40시간 상근을 전제로 양질의 의료·조제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 비추어 '상근'의 의미를 밝히고, 근무표·인력현황과 현지조사 확인서 등으로 신고가 실제와 다름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재는 객관적 위반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착오'였다는 주장만으로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유형은 조제·청구방법과 치료재료 관련 위반이었습니다.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뒤 원처방 의약품으로 청구한 사안에서는 적용되는 약사법 규정과 약효동등성 요건을 따져 대체조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밝혔고, 치료재료를 실거래가와 다르게 청구한 사안에서도 부당청구 사실과 산정기준 위반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사건에서 부당비율과 처분기준에 비추어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03

결과

법원은 각 사건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의 부당청구 사실과 처분사유를 인정하고, 업무정지·과징금·환수 등 처분이 관계 법령과 산정기준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맘모톰 시술의 수가 산정, 상근·근무일 신고의 진위, 대체조제의 허용 여부 등 쟁점마다 관계 규정과 제도의 취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적법성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방어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바로잡는 처분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수행 사건

요양급여 부당청구 8건

결과

전 심급 원고 청구 기각

심급

1심~대법원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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