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Note

법률노트

세무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줬는데,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과 임대소득, 증여추정 규정과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대금을 자녀 스스로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면, 국세청은 별도의 증여계약서가 없어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가 3천여 명을 넘고 이 중 5세 이하도 17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 임대소득 명의와 실질귀속의 문제, 자금출처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그 명의로 임대소득을 얻게 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취득자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출처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조달했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임대료 수익을 실제로 부모가 관리·사용한다면 실질귀속자인 부모에게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실무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 언제 증여세 문제가 되는가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구조

상증세법 제45조는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규정이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대상군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규정이 실제 증여계약서나 명시적 증여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명시적으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자녀가 그 자금을 스스로 마련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뒤집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자녀 측에 넘어갑니다.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세부과 구조와는 다릅니다.

다만 실무상 국세청은 모든 취득 건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취득가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고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가액 대비 낮은 비율에 그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 실무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만 1세 미만 아동이 연간 1,470만 원 상당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례처럼 연령과 소득 규모의 간극이 뚜렷한 경우에는 이러한 완화 기준이 적용되기 어렵고, 조사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속·증여 자체는 적법하지만 신고 여부가 갈림길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 자체는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 단계, 즉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는지 여부입니다. 정식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뒤 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자금출처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여세 신고 없이 명의만 자녀로 돌려놓거나,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자금출처조사의 표적이 됩니다.

임대소득까지 자녀 명의로 귀속시켰다면 추가로 살펴야 할 쟁점

실질과세원칙과 명의만 자녀인 경우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얻거나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는 자녀로 되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수령 계좌 관리, 세입자와의 협의 등을 실제로는 부모가 도맡아 하고 임대료 역시 부모의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과세관청은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부모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증여세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는 적법하게 증여받아 증여세를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임대소득 관리를 부모가 계속 담당한다면 별도로 소득세 측면의 실질귀속 문제가 남습니다. 자녀 명의의 임대소득이 실제로 자녀 명의 계좌에 귀속되고, 그 자금이 자녀를 위한 용도(학자금, 신탁 관리 등)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명의와 실질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나 저리 대여 형태로 자금을 넘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주는 방식도 최근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식상 '대여'로 처리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이를 명목상 대여일 뿐 실질은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려면 차용증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소명 실패가 발생하면 대여금 전액이 증여로 재구성되어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전 신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법

자금출처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취득자금의 원천을 단계별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위, 그 자금의 최초 출처(부모의 급여소득, 사업소득, 다른 재산의 처분대금 등), 그리고 그 이전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증여세가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순차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조사 개시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는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이미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뒤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여추정을 뒤집을 만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하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취득 시점을 전후한 계좌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재산 처분 내역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