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형사·마약류수사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업무정지 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혐의, 전산 처방 기록 분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마약류취급자 업무정지 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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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앞선 사건으로 마약류취급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 하루, 처음 내원한 환자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이 의뢰인 명의로 발급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처방 내역을 점검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관할 보건소에 알렸으나, 처방전이 의뢰인 명의로 나갔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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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전략

처방전이 발급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명의만으로 실제 발급 행위자를 의뢰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내는 한편, 당시 접수 데스크를 전담하던 직원이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함께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전산 시스템의 처방 기록을 확보하여 처방전이 발급된 컴퓨터를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방은 90% 이상이 진료 공간의 컴퓨터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 사건 처방전은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접수 데스크 컴퓨터에서 발급되었습니다. 해당 환자가 그날의 마지막 환자였고 의뢰인은 진료를 마친 직후 원장실로 들어가 다시 나오지 않았다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더하여, 의뢰인이 그 시각 데스크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처방의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처방 통계로 입증하였습니다. 같은 달 원외처방 내역 전체에서 해당 약물의 처방은 이 사건 1건뿐으로 전체의 0.4%에 그쳤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중한 환자에 한하여 이를 처방하여 왔습니다. 반면 이 사건 환자의 기록에는 시술 후 통증이 있으면 상비 진통제를 복용하라는 안내를 받은 내용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진료비를 결제한 시각으로부터 2분이 지난 뒤에야 처방전이 발급되었는데, 이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른 처방이 아니라 결제를 마치고 나가려던 환자의 요청을 받은 데스크 직원이 시스템에 세트로 묶여 있던 처방을 그대로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스스로 보건소에 알렸고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방 사실을 부인해 온 경위, 인지 직후 전산 시스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기능 자체를 삭제하여 그 이후 관련 처방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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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의뢰인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진료실이 아닌 데스크 컴퓨터에서 처방전이 발급된 점, 의뢰인이 이를 인지한 직후 보건소에 먼저 알린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의자가 곧 행위자로 추정되기 쉬운 사건에서, 전산 기록과 처방 통계, 진료기록, 근무자별 업무 분담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맞추어 실제 행위자가 다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남긴 점이 결과를 가른 사례입니다.

처분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단계

경찰 수사단계

결정일

2026. 8. 3.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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