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상대방과 약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내 동료 한 사람과 직속 상사 두 사람에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을 두고, 마치 자신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진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오인하게 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내 부부였던 사정이 이미 알려져 있던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의뢰인으로서는 해명의 여지가 좁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전략
의뢰인이 세 사람에게 관계 해소 사실을 알린 것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무엇까지 말하였는지, 그리고 그 말이 명예훼손죄가 정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먼저 발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만 전달하였을 뿐 그 경위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을 깎아내리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린 상대도 오해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것을 염려한 가까운 동료와 업무 처리에 참고가 필요한 직속 상사에 그쳤습니다.
이어 이러한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의 구체적인 경위나 사유,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이혼하였다는 사실만 말한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5642 판결). 이 사건 발언도 관계 해소라는 사실 자체를 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발언을 들은 세 사람 모두 의뢰인이 해소 사실만 말하였을 뿐 이유를 밝히거나 고소인을 비방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진술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고소인과 의뢰인, 발언을 들은 세 사람의 진술이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한 사실은 없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이상, 의뢰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26년 8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생활에서 비롯된 말 한마디가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말하였는지를 진술과 참고인 조사로 확정하고 여기에 들어맞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여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사례입니다.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종결 단계
검찰 수사단계
결정일
202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