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처방을 이유로 수사받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은 약 2년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총 21회, 합계 588정의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을 처방한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방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여 겉으로는 자가처방이 업무 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및 전략
쟁점은 의료인이 자기 자신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처방한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업무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① 대법원 2011도10797 판결에 따라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약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② 해당 의약품의 적응증(수면장애)과 의뢰인이 호소해 온 불면증 증상의 부합, ③ 1일 권장량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용법·용량 준수, ④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전제로 한 장기처방이 허용된다는 점, ⑤ 의뢰인의 전문 분야에서도 수면장애 환자에 대한 해당 의약품 처방 권한이 인정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처방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협회 감정회보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방 횟수와 장기간의 처방 이력만으로도 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사안에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형사처벌을 막는 것을 넘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위험까지 근본적으로 차단한 사례입니다.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종결 단계
검찰 수사단계
결정일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