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청구에서 포괄임금 약정 무효 반박과 초과 주휴수당 상계로 1심을 뒤집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객자동차 운수회사이고, 상대방은 그 소속(또는 전직) 버스 운전기사들입니다. 운전기사들은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리인이 사용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쟁점은 연차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상계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면서 거기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켰다고 다투었으나,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리인은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지급의 실질을 상계 구조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즉 포괄 지급 약정이 무효라면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을 오해하여 주휴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되는데,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같은 기간의 미지급 법정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수, 사내 안내 내용, 별도 연차수당 지급 내역의 부재 등을 통해 주휴수당이 실제로 과다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운전기사들에게 초과 지급한 주휴수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미지급 연차수당 채권을 초과함을 밝혀, 상계로 운전기사들의 청구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관철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주휴수당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킨 약정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면서도, 그로 인해 의뢰인이 주휴수당을 초과 지급한 것이 되고 그 반환채권으로 미지급 연차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초과 지급된 주휴수당이 미지급 연차수당을 초과하는 이상 운전기사들의 청구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 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불리해 보이던 포괄임금 쟁점을 상계 구조로 전환하여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입니다.
1심 → 항소심
원고 승 → 전부 기각(역전)
쟁점
포괄임금 무효 + 초과 주휴수당 상계
선고일
202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