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노동·명예퇴직명예퇴직수당 청구 기각(이사회결의 무효)

비위행위 관련 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 청구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를 관철하여 지급을 막은 사례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명예퇴직수당 약 7,590만 원 청구 기각(사용자 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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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금고이고, 상대방은 그 직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뒤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금고 이사회가 명예퇴직수당 약 7,590만 원의 지급을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그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대리인이 사용자인 금고를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02

쟁점 및 전략

쟁점은 이사회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결의하였더라도 그 결의가 유효한지였습니다. 대리인은 금고의 인사규정이 '징계 또는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를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는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거나 그와 관련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사람에게는 명예퇴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명예퇴직 당시 선거 관련 위법행위로 이미 징계를 받았고 그에 관한 수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실제로 이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리인은 이러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의는 인사규정과 새마을금고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을 관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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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징계 또는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를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 인사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비위행위로 수사·재판이 예상되는 상대방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 그 결의를 전제로 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의 효력을 규정의 취지에서부터 다투어,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막은 사례입니다.

청구

명예퇴직수당 약 7,590만 원

결과

청구 기각(이사회 결의 무효)

선고일

2022. 6. 24.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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