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민사·사해행위취소합계 약 5억 4,500만 원 가액배상 관철

1심 패소 부분까지 뒤집은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약 5억 4,500만 원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인용, 1심에서 피보전채권 소멸로 패소한 부분도 항소심에서 취소시켜 의뢰인들 합계 약 5억 4,500만 원의 가액배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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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채무자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빼돌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 채무자와 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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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전략

이 사건은 사해행위의 성립 입증부터 책임재산의 범위 산정까지 다툼이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리인은 먼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재산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자력과 사해의사, 수익자인 회사의 악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책임재산 산정이 또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매매 이후 여러 차례 분할되어 지번이 늘어났고 각 부동산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조세채권에 따른 압류가 얽혀 있었는데,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우선변제권 있는 조세채권을 공제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안분에서 제외하는 등 정밀한 계산을 통해 어느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남아 있는지를 가려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사정과 관련하여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 가액 전부의 배상을 구하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 중 한 명은 1심에서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나, 다른 한 명은 채무자가 장기간에 걸쳐 보낸 다수의 송금이 변제로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하여, 채무자가 약 10년에 걸쳐 보낸 합계 약 8억 원의 송금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는지가 항소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변제충당에 관한 입증책임이 채무자 측에 있다는 법리(대법원 2024다258921 판결 등)를 전제로, 문제된 송금 내역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차용증 작성 전에 이루어진 송금, 채무자가 별도로 부담하던 재판상 화해금에 충당된 송금, 제3자 명의로 차용하여 갚은 돈을 의뢰인을 거쳐 전달한 송금,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거친 송금 등을 송금 적요·문자메시지·사실확인서 등 구체적 자료로 구분해 내어 다수의 송금이 피보전채권과 무관함을 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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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인용하였고, 각 부동산에 얽힌 근저당권과 조세채권을 반영한 공동담보 가액 계산을 받아들여 취소의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공동원고에 대하여 약 2억 2,000만 원의 가액배상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어 항소심은 채무자 측이 변제로 주장한 약 8억 원의 송금 중 의뢰인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약 5,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이 상당 부분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단하였고, 1심판결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약 3억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1심과 항소심을 통하여 합계 약 5억 4,500만 원의 가액배상을 받아냈습니다. 분할과 담보·조세채권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인용받는 한편, 가족 사이의 다수 송금이 변제로 처리되어 1심에서 채권 자체가 부정되었던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되살려 의뢰인들의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한 사례입니다.

가액배상

합계 약 5억 4,500만 원

항소심

1심 패소 부분 취소

선고일

2026. 6. 25.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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