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민사·유류분청구액 90% 이상 방어

상당한 규모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맞서 특별수익 항변과 부양기여 입증으로 청구액 대부분을 방어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원고들이 각 약 5억 4,500만 원씩 합계 약 10억 9,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인용액은 약 8,200만 원에 그쳐 청구액의 90% 이상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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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를 장기간 부양해 온 장녀로,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과 주택 구입자금 등을 증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두 남동생이 그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며 각 약 5억 4,500만 원씩, 합계 약 10억 9,000만 원의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피고가 되어 이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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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전략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각자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받은 증여 규모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들 역시 상당한 생전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임을 밝혀 이들의 유류분 부족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받은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부동산 매각대금 중 약 12억 8,000만 원, 안경원 개업자금 2억 원, 별도 현금 등 다수의 항목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매각대금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모친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의뢰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밝혀 상당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세 자녀에게 시기적으로 근접한 무렵 동일하게 각 1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 정황, 원고들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 흐름,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대납 사실 등을 과세정보 회신과 금융자료, 아버지가 남긴 수첩 기재 등으로 입증하여, 원고들도 각각 상당한 생전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받은 일부 증여에 관하여는, 약 5년에 걸쳐 아버지의 병원 동행과 간병을 전담한 부양기여가 반영된 것으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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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의뢰인의 특별수익 항목 중 상당수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였고, 반대로 원고들 역시 각 1억 원 상당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등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반영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끝에, 한 명은 유류분 부족액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다른 한 명에 대하여도 약 8,200만 원만 인용되었습니다. 각 약 5억 4,500만 원씩 합계 약 10억 9,000만 원에 이르던 청구가 최종적으로 약 8,200만 원으로 줄어, 청구액의 90% 이상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을 자금 흐름 분석으로 무너뜨리는 한편, 상대방 자신이 받은 생전 증여를 과세정보와 금융자료로 입증하여 유류분 부족액 자체를 축소시킨 점이 결과를 가른 사례입니다.

청구액

약 10억 9,000만 원

실제 인용액

약 8,200만 원

1심 확정

2026. 8. 13. 선고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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