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민사·구상금개인 피고 전부 기각 + 책임범위 제한

음식점 화재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에서 개인 피고 전부 방어 및 책임범위 제한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개인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보험회사 피고에 대한 청구도 책임제한 반영으로 청구액의 약 60% 수준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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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 손해보험회사는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 약 1,660만 원을 지급한 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의 운영자(개인)와 그 운영자의 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재가 음식점 운영자가 고용한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확대되었다는 것이 청구의 전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운영자 본인과 그 화재보험회사였고, 대리인은 두 피고를 함께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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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전략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둘째, 보험약관상 대위권 포기 조항을 근거로 개인 피고에 대한 구상을 차단할 수 있는지, 셋째, 그 대위권 포기 항변을 보험회사 피고도 원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리인은 먼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등을 들어 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피고가 건물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공용부분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실에 주목하여, 원고 보험약관이 정한 대위권 포기 조항(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 개인 피고에 대한 구상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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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실화책임법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인 피고에 대하여는, 그가 공용부분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에 해당하여 보험약관상 대위권 포기 조항이 적용된다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보험회사 피고에 대하여는 대위권 포기 항변까지 원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일부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으나, 책임제한이 반영되어 인용 금액은 원고 청구액의 약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화재 구상금 청구에서 개인 의뢰인의 책임을 전부 차단하는 한편, 보험회사 의뢰인에 대하여도 책임범위를 상당 부분 줄여낸 사례입니다.

개인 피고

청구 전부 기각

보험회사 피고

청구액의 약 60%로 감축

선고일

2026. 6. 10.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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