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의 진정명의회복 청구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입증하여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사망한 장남의 상속인들입니다. 과거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부동산을 장남이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수십 년이 지난 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등기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장남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쟁점은 장남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지였습니다. 대리인은 부동산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하다는 추정을 받고, 그 부당함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장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리인은 상속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부동산은 장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대신 일정 금액의 현금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자료로 입증하여, 장남 명의의 등기가 그 분할협의에 따른 정당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과 원인무효의 증명책임에 비추어 장남이 일방적으로 등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부동산을 장남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수십 년 전의 상속 등기를 둘러싼 다툼에서, 등기의 추정력과 분할협의의 존재를 짚어 의뢰인들의 소유권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청구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 기각
쟁점
등기 추정력 · 상속재산 분할협의
선고일
202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