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입증을 통한 상속 아파트(시가 약 10억 원) 소유권 회복
사건 개요
의뢰인(재외국민)은 모친 사망 후 모친 소유였던 서울 소재 아파트(당시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모친이 생전 외삼촌 앞으로 마쳐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등기원인이 증여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반소로 아파트 인도 및 월 22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쟁점은 모친이 외삼촌에게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한 증여인지, 아니면 세금 부담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한지였습니다. 증여라면 부동산은 외삼촌의 소유로 확정되고, 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약정 및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어 상속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증여 외관을 뒷받침하는 등기원인, 등기필증 소지 등 상대방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모친이 명의 이전 후에도 사망 시까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며 제반 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정, 증여세를 증여자인 모친이 직접 부담한 비통상적 정황, 외형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다수의 간접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여 명의신탁임을 관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소(인도 및 월 22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아파트가 명의수탁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본소가 인용되면 자동으로 배척되는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과
1심(서울북부지방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고 반소 전부를 기각하였으며, 2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5. 3. 27.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 유리한 외관이 존재하였음에도 간접사실의 체계적 입증을 통해 명의신탁을 관철하여, 시가 약 10억 원 상당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소유권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회복 자산
아파트 시가 약 10억 원
반소 전부 기각
인도 + 월 220만 원
대법원 확정
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