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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트

형사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이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음주운전 재범 시 형사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이 갈리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의 영향, 재판 전 점검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두 번째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정식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로 따로 진행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처벌의 종류와 시기, 운전 거리, 사고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범 사안에서 형사 양형과 면허 처분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재범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지만,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범이라는 사실은 법정형 자체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이전 전력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약식기소로 끝날지 정식재판까지 갈지가 갈립니다. 운전면허는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취소·정지되고, 재범이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재범 사안에서 형사처벌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이 출발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처벌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이 농도 구간별로 나누어 정하는데, 이것이 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이 없을 때의 기본 법정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이라도 이전 전력이 아래에서 볼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구간 안에서도 재범은 벌금 액수의 하한 쪽이 아니라 상한 쪽에 가깝게 선택되고, 벌금형 대신 징역형이 선택될 여지가 커집니다. 법정형이 징역과 벌금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재범에서는 그 선택 자체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재범 가중처벌 조항은 요건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람을 기본 법정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시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전 조항은 과거 전력의 시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11월, 2022년 5월, 2022년 8월 차례로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2023년 1월 개정으로 지금의 10년 요건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재범에서는 단순히 "두 번째니까 가중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벌금 약식명령도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여기에 포함되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 기소유예나 면허 처분만 받았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까지 10년이 지났는지를 따지고,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10년 안이면 전력에 포함된다는 점도 같은 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조 결과에 따라 같은 재범이라도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사안의 성패를 가르는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

양형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요소

법원은 재범 사안에서 몇 가지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 선택 여부와 형량을 정합니다. 첫째, 이전 처벌의 종류와 간격입니다.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이 나오기 쉽고, 이전 처벌과 이번 적발의 간격이 짧을수록 불리합니다. 반대로 이전 전력이 오래전 일이면 재범이라는 사정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둘째, 이번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운전 장소입니다. 같은 농도라도 주택가 도로를 장시간 운전한 경우와 주차장 이동에 그친 경우는 위험성 평가가 다릅니다. 셋째, 사고나 피해 발생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입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유리하지만, 재범에서는 이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넷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입니다.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내역, 알코올 치료 이력, 가족의 관리 감독 의지 같은 자료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2026년 들어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방해를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새로 포함하는 수정안을 심의하고 있어, 기준이 확정되면 재범 사건의 형량 판단이 지금보다 정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면허 취소 기준과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초범에서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정지,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로 구분됩니다. 반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2호와 단서에 따라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사정으로 면허를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격기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재범이면 이 기간이 초범보다 길어집니다. 사고를 내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더 길어집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수인 분에게는 형사 형량보다 면허 결격기간이 실질적으로 더 큰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 결과와 따로 다퉈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면허 처분은 그와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이 기간이 지나가 버려 불복 기회를 놓치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청이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인 사정을 감안해 처분을 줄여 주는 감경 제도가 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사안에서는 감경을 기대하기보다, 측정 과정의 적법성이나 운전 사실 자체의 인정 여부 같은 다른 불복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게 됩니다.

재판 전에 점검해야 할 지점들

측정 수치와 측정 절차의 적법성

재범 사안에서도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수치의 신뢰성입니다. 호흡측정 수치와 채혈 감정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호흡측정에 이의를 제기해 채혈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혈액 감정 결과가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크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과정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때 어떤 방식으로 역산했는지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구간이 한 단계만 달라져도 징역형 하한이 생기거나 사라지므로, 수치가 구간 경계에 걸려 있다면 이 부분의 다툼 여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수치를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는 측정 기록과 단속 경위를 확인해 봐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전 전력의 정확한 파악

앞서 본 것처럼 이전 전력이 어떤 형태로 처리되었는지가 가중 구성요건 적용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전력과 수사기관의 전력 조회 결과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이전 기록이 정식 확정된 전력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전력을 어떻게 적용해 기소했는지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 재판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약식과 정식재판, 그리고 합의·감경 자료

재범은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 형태에 따라 대응 시점이 정해집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컨대 벌금 대신 징역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더 높아지는 것은 가능하고,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계획이 핵심이 되는데, 이를 어떤 자료로 어떤 순서로 보여 줄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자료라도 시기와 구성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재범은 법정형 구간, 가중조항의 적용 요건, 양형인자, 면허 처분이라는 네 갈래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안입니다. 각각이 독립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부분의 유리한 사정이 다른 부분의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치와 전력, 단속 경위에 관한 기록을 먼저 정확히 확보해 어느 갈래에서 다툼 여지가 있는지부터 가려 보는 것이 재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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