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Note

법률노트

형사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행정 절차 — 두 트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취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흐름과 적발 직후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 행정 처분(면허 정지·취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두 트랙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이 시작되고, 0.08% 이상부터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측정 거부는 가장 낮은 농도 구간보다 무거운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면허 취소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두 트랙은 절차와 구제 방법이 달라 각각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 농도별 처벌과 측정 거부

음주운전 처벌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과 같은 법 제148조의2(벌칙)입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농도가 높아질수록 처벌 수위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형사 처벌
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주목할 부분은 측정 거부의 무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가장 낮은 음주운전 구간(0.03~0.08%)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며, 행정상 면허 취소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거부하면 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은 실무상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가중처벌 위헌결정 이후 적용 요건이 일부 조정된 바 있어, 구체적 사안에서는 적용 가부와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 — 면허 정지·취소와 이의신청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100일 정지, 벌점 100점)에 해당합니다. 농도 0.08% 이상에서는 곧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농도와 무관하게 취소 사유가 되며, 측정 거부와 5년 이내의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모두 취소에 해당합니다.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은 감경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경우, 인적 피해 사고, 측정 거부 또는 도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감경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로 한정됩니다.

적발부터 처분 확정까지 — 실무 대응의 포인트

적발 현장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측정 응답 여부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 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앞서 본 대로 별도의 가중 처벌과 면허 취소를 함께 불러오기 때문에, "거부"와 "채혈 요구"는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수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탁이나 합의 여부,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등이 검찰의 구공판 여부와 법원의 양형에 반영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농도가 높은 사안일수록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약식명령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 처분의 구제 절차는 형사와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형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 이의신청 기간(60일)을 넘기면, 이후 행정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좁아집니다. 운전이 직업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형사·행정 두 트랙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고 대응해야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한 사실관계 위에 형사와 행정이라는 두 절차가 병행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느 한 트랙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트랙에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도와 사고 유무, 전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적발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측정 결과, 단속 경위서, 진술 내용)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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