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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트

형사

회사에서 폐기할 물건을 가져갔는데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폐기 예정 물건도 사업자가 처분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기가 예정된 물건이라도 사업자가 폐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여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재판 절차 자체는 진행되고 일정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기물 절도의 법적 성립 구조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초기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기 예정이라는 사정은 절도죄 성립을 자동으로 막아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업자가 그 물건을 이미 점유에서 이탈시켜 폐기물로 배출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재고나 관리 대상으로 남겨 두었는지입니다. 전자라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나 무죄 쪽으로 판단이 갈릴 수 있고, 후자라면 절도죄가 그대로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아래에서 이 구분 기준과 처벌 수위, 대응 전략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폐기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절도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절도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지만, 그 침해는 타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를 침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인지는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절취가 성립하려면 그 재물이 여전히 타인의 점유 아래 있어야 하고,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 점유를 깨뜨리는 행위가 곧 소유권 침해로 평가됩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난 식품은 흔히 "곧 버릴 물건"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사업자 내부의 폐기 절차(폐기 대상 분류, 폐기 확인서 작성, 별도 폐기물 봉투 배출 등)를 거쳐야 비로소 점유가 사업자를 떠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물건은 여전히 진열대나 재고 창고, 냉장고 안에서 사업자의 관리 하에 있는 재물이고, 직원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의 객체가 됩니다.

반대로 이미 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겨 지정된 배출 장소에 내놓아진 물건이라면 사업자가 사실상 점유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문제 되는 죄명은 절도죄가 아니라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옮겨 갈 수 있고,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절도죄보다 형량 상한이 훨씬 낮습니다. 나아가 사업자가 명시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결국 폐기 여부 자체가 아니라 폐기 절차의 진행 단계가 죄명과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최근 보도된 사건에서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폐기를 앞둔 삼각김밥과 비닐봉지 등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반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절도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폐기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책 자체를 벗어나기 어렵고, 다만 정황에 따라 처벌의 종류와 수위가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들과 형사절차 대응

같은 절도죄라도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 규모와 반복성입니다. 반출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고 단발성 사건이라면 정식 기소보다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같은 방식의 반출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금액이 누적되어 상당한 수준에 이르면, 상습성이나 계획성이 인정되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는 신뢰관계 위반의 정도입니다. 직장 내 절도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접근이 쉬운 지위를 이용했다는 사정,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반출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셋째는 초범 여부와 재판 단계에서의 태도입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로서 뚜렷한 개전의 정이 인정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람에 대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뒤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이전에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되어 원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고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관리 체계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취업이나 신원조회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회사 측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소 자체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변제·사과)과 합의는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CCTV 영상, 재고관리 기록, 폐기 확인서 작성 여부와 같은 증거가 죄명 자체(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나아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내부 징계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지, 어느 시점에 고소를 결정할지는 증거 확보 상황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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