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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SNS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여부를 가르는 기준, 온라인 욕설 고소시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정당행위로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온라인 욕설 특유의 고소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은 욕설이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표현의 맥락, 발언 경위, 쌍방 언쟁 여부에 따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을 가르는 세 가지 요건

형법 제311조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 중 어느 하나가 빠져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연성: 누가 볼 수 있었는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더라도, 그 상대방이 다시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공개 단체채팅방이라 하더라도 참여 인원이 많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 게시글이나 공개 댓글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 요건을 비교적 쉽게 충족합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가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나 아이디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특정 인물을 지칭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 부류를 향한 일반적 비난에 그쳤다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현의 정도: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상적 판단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지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지점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항변입니다. 상호 간 격한 언쟁 과정에서 오간 발언,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과정에서 나온 거친 표현 등은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속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발언의 경위, 双방의 관계, 발언 전후의 문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벌 여부가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 욕설 고소에서 특히 문제되는 지점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욕은 오프라인과 달리 몇 가지 특유한 실무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모욕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별 가중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온라인에서의 욕설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되며, 오프라인 모욕과 법정형에 차이가 없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익명 계정을 특정하는 문제가 실무상 가장 큰 장벽입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이 통신사·플랫폼 사업자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게시글 삭제나 계정 탈퇴가 이루어지면 증거 확보가 더 어려워지므로, 고소 전 단계에서 게시일시·URL·전후 대화 맥락이 드러나도록 원본 형태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캡처만으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 판단에 필요한 맥락이 누락될 수 있어, 어떤 자료를 어떤 형태로 확보해 두어야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서 힘을 가지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온라인 모욕의 경우 익명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 기간 산정을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신원을 알기 위한 조사 과정 자체가 길어지는 사안일수록, 고소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고소 전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가 동시에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모욕죄 대응은 단순히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관계를 넘어, 공연성·특정성 요건의 충족 여부, 정당행위 항변 가능성, 온라인 특유의 신원 특정 절차와 고소기간 산정이라는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표현 하나하나의 강도보다, 그 표현이 오간 전체 맥락과 증거의 형태가 실제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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