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소지 처벌 요건과 피해자의 형사·민사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만들면,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어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종전에 요구되던 반포 목적 요건을 삭제하고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했고, 같은 조 제4항이 신설되어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제작·유포·소지 각 단계에서 책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은 만든 사람(제14조의2 제1항), 유포한 사람(제2항),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제4항)이 각각 별도로 형사책임을 집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 후 제1항은 더 이상 반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제3항)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초상권·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의 처벌 구조, 항별로 끊어 봅니다
제1항: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구성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구조상 두 요건이 핵심입니다. 첫째, 결과물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것. 둘째, 그 편집·합성·가공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원본이 평범한 일상 사진이었더라도 합성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면 그 자체로 제1항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종전 조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제1항의 요건이었으나,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이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 감상 목적이었을 뿐 누구에게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다"는 변명이 제1항 구성요건 자체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종전 법리 중심으로 작성된 자료들을 참고할 때 이 변경을 놓치면 요건을 잘못 짚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형에서는 반포 의도의 유무가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성립 여부는 제작 행위 자체로 판단됩니다.
제2항·제3항: 반포 행위와 영리 목적 가중
같은 조 제2항은 두 유형을 하나의 구성요건에 묶어 둡니다. 하나는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편집·합성·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입니다. 두 유형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전자는 "제작 자체가 의사 반함 + 반포도 의사 반함"이고, 후자는 "제작은 동의받았지만 이별·갈등 등으로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대가를 받고 허위영상물을 거래하거나 유료 채널에 올리는 행위가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서 사라지고 하한형이 생기는 구조라 양형 폭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제4항: 2024년 신설된 소지·구입·저장·시청죄
텔레그램을 통한 허위영상물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제4항이 신설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단체채팅방에 공유된 허위영상물을 열람만 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포섭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하면서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돈을 내고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독자적인 처벌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4항이 성립하려면 해당 영상물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영상이 합성물인지 실제 촬영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연히 전달받아 열람한 경우와, 합성물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구해 보관한 경우는 고의 인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수사기관은 채팅방 대화 내용, 파일 공유 경위, 저장 기간과 반복 열람 여부를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므로, 단순 수신과 적극적 소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반복 가담자의 양형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경로,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절차와 별개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 절차이므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거 확보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허위영상물이 유포된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은 삭제되기 쉬우므로, 화면 캡처와 원본 링크, 유포 시점을 보여주는 메타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받는 절차와,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익명 계정을 통해 유포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발신자 정보 제공 요청, 압수수색을 통한 서버 자료 확보 등 피해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절차가 뒤따르므로, 초기 단계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청구의 순서와 범위를 함께 설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