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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성립요건, 혼인파탄 항변, 소멸시효와 청구 전략을 정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되고,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를 좌우하는 핵심은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이혼소송을 함께 제기하지 않아도 상간자만을 별도로 상대할 수 있고, 실제로 배우자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두 요건과 소멸시효, 청구 상대방 선택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상간자의 고의·과실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상간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 실무에서는 이 지점에서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상간자 측이 흔히 내세우는 항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함께 지낸 기간이 길거나, 서로의 가족·직장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짧은 만남이었거나 온라인에서 신분을 위장한 상태로 접근한 경우라면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이 때문에 청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함께 다닌 장소나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제3자의 목격 진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쓰면 오히려 자료를 수집한 쪽이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수집이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항변, 그리고 소멸시효

상간자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또 하나의 쟁점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남남으로 지내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 이후에 만난 상대방이라면, 그 관계로 인해 새롭게 침해될 혼인공동생활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간자 측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항변으로 내세우고, 원고 측은 반대로 그 시점까지도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공방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거 기간의 길이,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기간 동안 부부간 왕래나 경제적 결합관계가 남아 있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았다거나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낸 사정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소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청구 기한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의심을 품은 시점이 아니라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하므로, 정황을 짐작만 하던 단계와 확실한 증거를 확인한 단계 중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가 실무상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청구 전략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할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서 상간자도 공동피고로 삼을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하나의 절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소송경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격과 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간 부정행위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은 혼인계약 위반의 측면이 강한 반면, 상간자의 책임은 제3자로서 타인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점에서 산정 기준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정도, 미성년 자녀의 유무, 상간자가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한 정도,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통상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금액은 배우자 본인에게 인정되는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간자의 책임이 혼인관계 유지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배우자의 책임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간자 소송은 증거 확보의 방법과 범위, 혼인파탄 항변에 대한 대응 논리,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시점의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청구와 병합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놓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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