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민사·임대차 / 사해행위취소보증금 반환 + 빼돌린 4세대 사해행위취소

다세대주택 임차인 5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대인이 빼돌린 세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임차인 5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인용(합계 약 5억 8,600만 원) 및 임대인이 경매 직전 매도한 4세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등기 말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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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를 임차한 임차인 5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임대인) 명의로 그 관리인을 통해 체결되었는데, 임대인은 '관리인에게 부지 매입·신축에 관한 권한만 주었을 뿐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은 주지 않았다'며 계약이 무권대리로 무효라고 다투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더욱이 임대인은 임차 세대들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기 직전,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4세대를 제3자에게 매도해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대리인이 임차인 5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과 매수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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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전략

먼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에서는 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서의 날인이 임대인 본인이 아닌 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대리권 수여 사실은 임차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 구조였으나, 대리인은 임대인이 관리인에게 인감도장과 임대인 명의 계좌·통장, 전 세대의 전·월세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정, 형사사건에서 임대인이 '월세를 받기 위해 관리인에게 임대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사정, 임대인이 같은 방식으로 체결된 다른 세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함을 전제로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를 요청한 사정 등 다수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수여를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수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서는, 임대인이 매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는지와 그 매도가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임대인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다세대주택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책임재산을 산정하고, 임대인이 부담하던 채무 규모와 대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밝혔으며,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유일한 부동산 4세대를 보증금 채무 인수와 500만 원 남짓만 받고 넘긴 것이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직 보증금 반환채권이 현실화되지 않은 임차인들에 대하여도, 매도 당시 이미 임대차계약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고 매도 직후 경매가 개시되어 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들어 피보전채권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매수인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임대인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고 거래가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대금만을 지급한 사정 등을 들어 선의로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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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수여되었다고 보아 임대차계약을 유효로 인정하고, 임대인은 임차인 5인에게 각 보증금에서 경매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합계 약 5억 8,600만 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경매 직전 4세대를 헐값에 넘긴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도록 하였으며, 매수인의 선의 항변은 배척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과 함께 임대인이 빼돌린 책임재산까지 회복시켜, 임차인들의 실질적 회수 기반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보증금 반환

임차인 5인 합계 약 5억 8,600만 원

사해행위취소

매도 4세대 등기 말소

선고일

2019. 4. 5.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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