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통신사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 부동산 5건에 대한 경매절차 전면 정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통신서비스 이용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상가 3개 호실 및 토지 2필지, 합계 5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입니다. 대형 통신사는 위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약 2억 5,700만 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의뢰인 소유 부동산 5건 전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의뢰인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여 주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직접 다투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담보채무 자체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에 착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용료 일할계산 기준 위반으로 인한 과다 청구,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강제 정지된 기간에 대한 위약금 산입의 부당성, ③ 상대방 이행보조자가 단말기를 직접 회수한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점 등을 주장하여, 피담보채무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소멸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각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과 조세채권이 존재하여 상대방의 실배당가능액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담보액 감액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 갈음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1,300만 원의 담보 공탁을 조건으로 부동산 5건 전부에 대한 경매절차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전면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담보제공명령이 청구채권액의 10~3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에 비추어, 청구액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담보액만으로 집행정지를 확보하였고, 나아가 그 담보 전액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현금 공탁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차단하고, 본안소송에서 피담보채무의 존부를 다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본안소송은 현재 계속 중입니다.
정지 대상
부동산 5건 전부
담보 제공
청구액의 약 5%, 실제 현금공탁 0원
결정일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