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민사·엔터테인먼트제3자를 위한 계약 인정, 정산금 청구 인용

음원 수익배분 정산금 청구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받아 권리 변경·소멸을 차단한 사례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음원 수익배분 정산금 청구 인용, 이후 투자사·기획사가 임의로 변경한 약정의 대항력 배척
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반·음원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투자사를 기획사에 주선한 기여를 인정받아 방송 프로그램 음원 수익(유통수수료를 뺀 금액)의 10%를 배분받기로 정해졌고, 투자사와 별도의 추가약정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사는 일정 시점 이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사와 기획사는 의뢰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익배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02

쟁점 및 전략

첫째 쟁점은 투자계약 중 수익배분 부분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뢰인에게 직접 정산금 청구권을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였습니다. 대리인은 투자계약이 당사자인 투자사·기획사의 배분비율과 별도로 의뢰인의 배분비율(10%)을 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거래를 주선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점, 투자사가 같은 날 의뢰인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까지 체결한 점 등을 들어, 그 수익배분이 의뢰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밝혔습니다.

둘째, 투자사는 의뢰인의 정산금 청구권이 일정 기간으로 한정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다투었으나, 대리인은 계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도록 정해져 있고 의뢰인과의 추가약정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을 들어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밝혔습니다.

셋째, 투자사와 기획사가 이후 의뢰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익배분을 변경한 데 대하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뒤에는 유보나 제3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 당사자가 그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의 동의나 유보가 없었던 그 변경 약정은 의뢰인에게 효력이 없음을 관철하였습니다.

03

결과

법원은 투자계약 중 수익배분 부분이 의뢰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추가약정은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 의뢰인의 정산금 청구권을 인정하였으며, 계약의 자동 연장으로 그 청구권이 존속하고, 투자사와 기획사가 의뢰인을 배제하며 변경한 약정은 의뢰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구한 기간의 정산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의뢰인의 수익배분 권리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구성하고, 당사자들이 임의로 그 권리를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낸 사례입니다.

쟁점

제3자를 위한 계약 인정

효과

임의 변경약정 대항력 배척

선고일

2021. 7. 13.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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