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수익배분 정산금 청구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받아 권리 변경·소멸을 차단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반·음원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투자사를 기획사에 주선한 기여를 인정받아 방송 프로그램 음원 수익(유통수수료를 뺀 금액)의 10%를 배분받기로 정해졌고, 투자사와 별도의 추가약정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사는 일정 시점 이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사와 기획사는 의뢰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익배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첫째 쟁점은 투자계약 중 수익배분 부분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뢰인에게 직접 정산금 청구권을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였습니다. 대리인은 투자계약이 당사자인 투자사·기획사의 배분비율과 별도로 의뢰인의 배분비율(10%)을 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거래를 주선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점, 투자사가 같은 날 의뢰인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까지 체결한 점 등을 들어, 그 수익배분이 의뢰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밝혔습니다.
둘째, 투자사는 의뢰인의 정산금 청구권이 일정 기간으로 한정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다투었으나, 대리인은 계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도록 정해져 있고 의뢰인과의 추가약정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을 들어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밝혔습니다.
셋째, 투자사와 기획사가 이후 의뢰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익배분을 변경한 데 대하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뒤에는 유보나 제3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 당사자가 그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의 동의나 유보가 없었던 그 변경 약정은 의뢰인에게 효력이 없음을 관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투자계약 중 수익배분 부분이 의뢰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추가약정은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 의뢰인의 정산금 청구권을 인정하였으며, 계약의 자동 연장으로 그 청구권이 존속하고, 투자사와 기획사가 의뢰인을 배제하며 변경한 약정은 의뢰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구한 기간의 정산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의뢰인의 수익배분 권리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구성하고, 당사자들이 임의로 그 권리를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낸 사례입니다.
쟁점
제3자를 위한 계약 인정
효과
임의 변경약정 대항력 배척
선고일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