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회사 주식 대여를 둘러싼 병존적 채무인수와 준거법 다툼에서 대법원 확정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회사에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의 주식 1,000만 주를 대여하였는데, 약정한 반환시기가 지나도 일부(150만 주)만 반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국내 회사, 외국회사가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외국회사가 다른 외국회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병 후 회사를 상대로 주식 반환을 구하였고, 대리인이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국내 회사에 대하여는 '외국회사로부터 주식을 상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반환하거나 반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항변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리인은 그러한 조건부 반환이나 유예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국내 회사가 작성한 확인서나 이사회 결의도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뒤 반환을 약속한 것일 뿐 의뢰인이 조건부 반환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아님을 밝혀 그 항변을 배척시켰습니다.
외국회사에 대하여는 3자간 상환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외국회사가 국내 회사의 반환채무를 함께 떠안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이 그 약정의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였고 외국회사가 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점 등을 들어 그 약정이 의뢰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병존적 채무인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외국회사가 든 '외국회사와 국내 회사 사이의 다른 분쟁이 끝나기 전에는 상환의무가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도, 그것은 3자간 약정 자체에 근거한 항변이 아니어서 제3자인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외국 당사자가 관련된 사안이어서 적용될 준거법이 문제되었는데, 대리인은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준거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법률관계의 준거법과 같다는 법리를 전제로, 주식대여계약서가 한국어로만 작성되고 대가인 이자가 원화 기준으로 정해진 점, 당사자의 국적·설립준거법·본점소재지 등을 들어 그 준거법이 묵시적으로 대한민국법으로 선택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3자간 상환약정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 합병 후 회사가 국내 회사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도 2022. 7. 28.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와 묵시적 준거법 선택의 판단기준을 밝히면서, 이 사건에 적용될 법이 대한민국법이고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외국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에 관한 선례로서 대법원의 주요판결로 선정되었고, 복수의 학술 판례평석에서 분석되었습니다.
국제적 요소가 있는 주식 거래에서 약정의 성격과 준거법을 함께 규명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사례입니다.
대법원
주요판결 선정
쟁점
병존적 채무인수 · 준거법(대한민국법)
대법원 확정
202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