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민사·부동산소 각하(당사자적격 흠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 각하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토지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공동매수인 일부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0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매도된 토지의 소유자(매도인)의 상속인들입니다. 그 토지는 여러 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인데, 그중 일부 추진위원회만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대리인이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02

쟁점 및 전략

핵심은 공동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단순 공유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의 민법상 조합인지였습니다. 대리인은 추진위원회들이 각자의 구체적 사업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를 매수한 점, 매매계약에 매수인별 대금 분담이나 각 토지의 귀속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토지사용승낙서가 추진위원회 전원에게 부동산 전부의 사용을 승낙하는 내용인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을 넘어 '공동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한 조합관계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조합관계가 인정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조합원 전원이 준합유하는 재산이 되고, 그에 관한 소송은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 됩니다. 대리인은 이 법리를 전제로, 공동매수인 중 일부만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을 관철하였습니다.

03

결과

법원은 공동매수인들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이상 소송은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추진위원회만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본안의 다툼에 들어가기 전에 공동매수인의 법률관계와 소송 형태를 규명하여, 의뢰인들의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 청구를 입구에서 차단한 사례입니다.

처분

소 각하(원고 전부)

쟁점

조합·준합유, 필수적 공동소송

선고일

2022. 7. 6.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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