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민사·회사확인청구 각하 + 손배 기각, 항소심 확정

전직 임원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항소심에서 확정한 사례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회사의 확인청구는 모두 각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전직 임원 측 전부 방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확정
0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한 회사의 전직 사내이사들입니다. 그 회사와 현 임원들은 '의뢰인들이 적법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원으로 등재되어 적법한 임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임금·임대료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과, 의뢰인들의 재임기간 동안 회사가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4대 보험료·임금 등 채무 상당액(약 4,24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전직 임원들을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02

쟁점 및 전략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리인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고,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특정하여 부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들이 애초 그러한 임금·임대료 등 채권을 주장한 바 없고 회사도 채무의 기간·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의뢰인들이 권한 없이 임원으로 행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관련 소송에서 표현대표이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재임기간 중 부담한 부가가치세·보험료·임금 등은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것이어서 의뢰인들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음을 밝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03

결과

법원은 회사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의 성립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회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직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복잡한 회사 분쟁에서, 소의 적법요건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짚어 청구를 전부 막아낸 사례입니다.

확인청구

전부 각하

손해배상

전부 기각(항소심 확정)

항소심 선고

2024. 7. 3.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