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민사·구상금1심 패소 뒤집고 대법원 확정 전부 방어

공장 화재 보험자대위 구상금에서 발화지점 입증으로 1심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 확정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1심에서 약 1억 6,1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발화지점·지배관리영역을 입증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역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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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한 호실(빨대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입니다. 인접 호실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두 공장이 모두 소훼되자, 인접 공장에 화재보험금 약 3억 2,300만 원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 공장에서 발화하였음을 전제로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과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채무불이행)을 들어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에게 일부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대리인이 항소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02

쟁점 및 전략

쟁점은 화재의 발화지점이 의뢰인이 점유·사용하던 공장이었는지, 아니면 인접 공장 또는 건물의 공용부분이었는지였습니다. 대리인은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인접 공장의 전선에서 먼저 불이 났고 이후 의뢰인 공장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그 진술이 화재 발생 순서를 담은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발화지점이 의뢰인 영역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화재가 시작된 지점이 두 공장을 구분하는 격벽에 설치된 전선으로, 그 격벽은 집합건물의 외벽과 유사한 건물의 공용부분이어서 소유자이자 임대인의 지배·관리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근거로 든 감식보고서 등은 구조물 붕괴로 발화지점을 특정하지 못한 것이고, 보험회사 의뢰로 작성된 손해사정보고서의 반대 취지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과 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를 임대인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의 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밝혀 공작물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관철하였습니다.

03

결과

항소심은 발화지점이 의뢰인이 점유하는 공장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지배·관리하는 공용부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의뢰인의 공작물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중 의뢰인 패소부분(약 1억 6,100만 원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보험회사의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1. 1. 14.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1억 6,000만 원이 넘는 지급책임을 졌던 사안에서, 발화지점과 지배·관리영역을 목격자 진술과 영상으로 규명하여 책임을 전부 벗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례입니다.

1심 → 항소심

약 1.6억 패소 → 전부 기각(역전)

입증

발화지점 = 건물 공용부분

대법원 확정

2021. 1. 14.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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