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배터리 운용 서비스 계약 불이행에 따른 교체비용 손해배상 전부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기버스 운행 사업자로, 상대방 회사와 '전기버스 배터리 운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배터리를 구매해 의뢰인에게 무상 임대하고, 서비스기간 10년 동안 배터리의 성능지수가 70% 미만이 되면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 성능을 유지해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재정난으로 사실상 폐업하여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배터리를 점검·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쟁점은 채무불이행의 성립, 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상대방의 상계항변의 당부였습니다. 대리인은 계약상 상대방이 배터리의 성능지수가 70% 미만인 경우 새 배터리로 교체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폐업 이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밝혀 채무불이행을 입증하였습니다.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였어야 할 교체를 의뢰인이 대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 그 교체비용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성능지수가 70% 미만으로 확인된 배터리의 수량과 배터리 1개당 교체비용(단가에 보증비용을 더한 금액)을 자료로 특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기버스 운행거리에 비례한 서비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다투었으나, 대리인은 그 서비스료 채권이 상대방이 계약상 서비스를 이행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폐업하여 서비스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상계의 자동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상계항변을 배척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성능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상대방의 상계항변도 서비스 미이행을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터리 교체비용 합계 약 13억 3,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장기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으로 의뢰인이 떠안게 된 비용을 통상손해로 구성하고 상계항변까지 차단하여 손해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인용액
약 13억 3,200만 원 전부 인용
쟁점
통상손해 + 상계항변 배척
선고일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