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민사·손해배상손해배상 약 13억 3,200만 원 전부 승소

전기버스 배터리 운용 서비스 계약 불이행에 따른 교체비용 손해배상 전부 인용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배터리 성능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교체비용 손해배상 약 13억 3,200만 원 전부 인용(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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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기버스 운행 사업자로, 상대방 회사와 '전기버스 배터리 운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배터리를 구매해 의뢰인에게 무상 임대하고, 서비스기간 10년 동안 배터리의 성능지수가 70% 미만이 되면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 성능을 유지해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재정난으로 사실상 폐업하여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배터리를 점검·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02

쟁점 및 전략

쟁점은 채무불이행의 성립, 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상대방의 상계항변의 당부였습니다. 대리인은 계약상 상대방이 배터리의 성능지수가 70% 미만인 경우 새 배터리로 교체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폐업 이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밝혀 채무불이행을 입증하였습니다.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였어야 할 교체를 의뢰인이 대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 그 교체비용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성능지수가 70% 미만으로 확인된 배터리의 수량과 배터리 1개당 교체비용(단가에 보증비용을 더한 금액)을 자료로 특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기버스 운행거리에 비례한 서비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다투었으나, 대리인은 그 서비스료 채권이 상대방이 계약상 서비스를 이행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폐업하여 서비스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상계의 자동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상계항변을 배척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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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성능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상대방의 상계항변도 서비스 미이행을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터리 교체비용 합계 약 13억 3,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장기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으로 의뢰인이 떠안게 된 비용을 통상손해로 구성하고 상계항변까지 차단하여 손해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인용액

약 13억 3,200만 원 전부 인용

쟁점

통상손해 + 상계항변 배척

선고일

2021. 12. 15.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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