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업무사례

국제거래·손해배상병행 소송 양측 전부 승소

국제물품매매 분쟁에서 중국 발주법인과 국내 중개법인을 동시 대리 — CISG 적용 및 병행 소송 전부 승소

담당김정근 변호사
결과부산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4,200만 원 + 지연손해금), 서울동부지방법원 약정금 청구 전부 승소(1,000만 원 +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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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국내 판매자가 미용의료 제품(지방분해제) 10,000바이알을 중국 법인에 공급하기로 하고 대금의 70%인 4,200만 원을 선지급받았음에도 제품 출고를 거부하면서, 거래를 주선한 국내 중개법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도 이행하지 않는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중국 발주법인(매수인)과 국내 중개법인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여 각각 별도의 소송을 병행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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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전략

중국 법인 측 소송(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이 적용되는 국제거래임을 전제로, CISG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의 해제 및 선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CISG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매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선지급 조건의 70%를 이미 수령하고도 이행을 거부한 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중개법인 측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중개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은 당사자 간 계약이 성립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수수료 지급 거부를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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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중국 법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선지급 대금 4,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연 12%)의 지급을 명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내 중개법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약정 수수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연 12%)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발주자(중국 법인)와 중개인(국내 법인) 양측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CISG에 기반한 국제거래 분쟁 처리 역량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발주법인 청구

4,200만 원 +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중개법인 청구

1,000만 원 +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선고일

2025. 6. 12. / 2025. 8. 28.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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