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연대보증채무의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 무효·소멸시효 항변을 격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환사채 인수금 채권을 양수한 회사입니다. 과거 한 회사가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그 연대보증을 받았고, 그 채무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이 그 채권을 양수한 뒤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상대방은 먼저 채권양도가 상법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인데 그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대리인은 그 채권이 확정 후 10년 이상 변제되지 않아 가치가 불확실하였고 양도대금도 정해져 무상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은 양도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대리인은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는 설령 권한 남용이더라도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가 되는데 그러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들어 이를 배척시켰습니다.
끝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소를 제기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 발생한다는 점까지 들어 상대방의 시효 주장을 차단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권양도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 아니고, 대표권 남용이나 상대방의 악의도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의 효력부터 소멸시효까지 여러 단계의 항변을 차례로 격파하여, 오래된 연대보증채무를 양수한 의뢰인의 권리를 그대로 실현한 사례입니다.
인용액
1억 5,000만 원 + 지연손해금(연 16%)
격파한 항변
채권양도 무효 · 대표권 남용 · 시효
선고일
202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