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의 사인이 질병임을 밝혀 상해·공제 사망보험금 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해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입니다. 피보험자가 고속도로에서 앞서 서행하던 레미콘 차량을 추돌한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임을 이유로 상해보험금과 자동차공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리인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쟁점 및 전략
쟁점은 사망의 원인이 보험약관이 정한 '급격·우연·외래의 사고'인지, 그리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대리인은 상해보험에서 사고의 외래성과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하고,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은 불이익은 청구하는 측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 후송 직후의 혈액검사에서 심근세포 손상이 있어야만 증가하는 수치(트로포닌 I 등)가 정상치의 수십 배로 높았던 점, 추돌 직전까지 감속이나 회피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고 주행 속도가 일정했던 점, 외상이 경미하고 사고 직후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보험자가 추돌 전에 이미 심근경색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른 것이지 추돌이 사망의 원인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사고가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점 역시 청구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부검 등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망의 원인이 추돌사고(외래의 사고)가 아니라 운전 중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상해보험금과 자동차공제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학적 쟁점을 혈액검사 수치와 주행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규명하여,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벗어나게 한 사례입니다.
청구
사망보험금·공제금 각 1억 원
결과
전부 기각(사인 = 심근경색)
선고일
2022. 11. 29.